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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김영란법(청탁금지법) 최신 변경 내용 총정리

가족&청년&생활 정책

by 무림두더지 2025. 5. 13. 14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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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, 교직원, 언론인이라면 꼭 알아두세요!

안녕하세요!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**김영란법(청탁금지법)**의 2024~2025년 최신 변경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특히 공직자, 교직원, 언론인 분들은 물론, 이들과 관련된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!

김영란법이란?

먼저, 김영란법은 2016년부터 시행된 법으로,
공직자·교직원·언론인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정한 법이에요.
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죠.

2024~2025년, 뭐가 달라졌을까요?

1. 식사비 한도, 3만 원 → 5만 원으로!

예전엔 직무 관련된 분과 식사를 할 때 1인당 3만 원까지였죠?
2024년 8월 27일부터는 5만 원까지 가능해졌어요.
조금 더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겠죠?

2. 선물 한도, 더 넉넉해졌어요!

  •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
    • 평상시: 15만 원 (기존 10만 원)
    • 명절(설날·추석): 30만 원 (기존 20만 원)
  • 일반 선물: 5만 원 (변동 없음)
  • 경조사비: 10만 원 (변동 없음)

특히 명절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30만 원까지 올라가서,
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조금 더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!

3. 선물의 종류도 다양해졌어요!

이제는 단순히 물품만이 아니라
기프티콘, 모바일 상품권, 공연·영화·스포츠 관람권도 선물로 인정돼요.
단, 현금처럼 쓸 수 있는 백화점 상품권 등은 여전히 금지!
현금화 가능한 건 조심하셔야 해요.

4. 적용 대상 기관, 앞으로 더 합리적으로!

현재 공직자, 교직원(사립·공립), 언론인,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적용되는데요.
2025년에는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가 더 현실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해요.
시민단체, 일부 사립기관 등은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,
관련 소식은 꼭 체크해두세요!

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?

  • 100만 원 이하 금품: 과태료 부과(직무 관련 시)
  • 100만 원 초과 금품: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!
  • 부정청탁 및 알선: 역시 처벌 대상
  • 외부 강연 사례비: 장관급 50만 원, 언론인·사립학교 교직원 100만 원 초과 시 처벌

한눈에 보는 김영란법 한도표 (2025년 기준)

항목기존 한도변경 한도(2024~2025)
식사비 3만 원 5만 원
일반 선물 5만 원 5만 원(변동 없음)
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 15만 원
명절 농축수산물 20만 원 30만 원
경조사비 10만 원 10만 원(변동 없음)
꼭 기억하세요!
  • 명절 한도는 설날, 추석 등 명절 전후에만 적용돼요.
  •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(백화점 상품권 등)은 여전히 금지!
  • 법 적용 대상은 앞으로도 변동될 수 있으니, 최신 소식 꼭 확인하세요.

마무리하며

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에요.
조금씩 현실에 맞게 바뀌고 있으니, 최신 정보를 꼭 챙겨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!
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
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요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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